육아 / 고용#단축근무#임금보전#워라밸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육아기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일 경우 임금 감소분 지원

지원 대상

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(주 15~35시간으로 단축)

지원 혜택

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%(최초 5시간분) 등 지원

자주 묻는 질문

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(주 15~35시간으로 단축)
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단축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%(최초 5시간분) 등 지원
Q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서류 및 상세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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