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/ 주거#월세지원#수선유지#중위소득
주거급여
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
지원 대상
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지원 혜택
임차가구: 지역·가구원 수별 월 최대 약 52만원 / 자가: 수선비 지원
자주 묻는 질문
Q.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Q.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임차가구: 지역·가구원 수별 월 최대 약 52만원 / 자가: 수선비 지원
Q. 주거급여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서류 및 상세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